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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거리는 세상

남들이 모르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비법 (1)


남들이 모르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비법

올해로 국민연금제도를 시향한 지 28년째 접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불신이 가시질 않는다.
기금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만 봤기 대문에 훗날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 공단은 현재까지 105조원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45조원의 수익을 올려 150조원의 기금을 조성해놓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게다가 조기퇴직으로,,,

사진출처:TOPIC
 

1. 55세 넘은 주부는 가입하는게 유리

국민연금은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부부가 모두 경제 활동에 종사한다면 둘 중 한 사람만 가입해서는 안 된다.
반면 수입이 없는 전업 주부라도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만 55세를 넘은 경우라면 60세가 되는 5년 안에 연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수익률 15% 이상을 보장받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깍이는 원칙도 적용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단 연금은 "중복 연금 금지" 원칙에...



2. 소득이 없으면 체납하지 말고 납부 예외자 신고를

연금에 가입한 후 소득이 없어 보혐료를 못내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국민연금은 안 내는 게 이익" 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무작정 돈을 안 내 일부러 체납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의 3분의 1을 넘으면 아무런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는 그야 말로 소탐대실이다. 소득이 없을 경우 공단에 신고하면 납부예외자 자격을 받을수 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연금 수혜자 요건은 유지하면서 납부는 일정 기간..


사진출처: TOPIC


3.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으면 지급 연장 신청

연금은 60세 이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만약, 나이가 60세인 사람의 월 소득이 42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액의 50%만 받는다.
61세에는 60%, 62세는 70%, 65세가 돼서야 비로소 100%의 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일정 수입이 있는 가입자는 굳이 노령연금을 먼저 받지 말고 지급연장 신청을 한 후 보험료를 2~3년 더 낸 뒤 타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