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많이 받는 연말정산 재테크
정보가 곧 돈이다. 이 말은 연말정산에도 딱 들어 맞는다.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만큼 미리미리 제대로 준비한다면 풍성한 '겨울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의외로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은 1월에 신청하고 2월에 세금을 정산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11월 사용분까지만 정산했던 신용카드와 의료비까지 기간 산정기준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13개월분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를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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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등 생계에 도음을 드리고 있다면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는 친부모님 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포함됩니다. 단 부친은 60세 이상, 모친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 즉 근로소득을 거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 동생 생활비를 대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형제자매의 경우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에 해당되지만 공부나 병,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따로 사는 경우엔 공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향에 사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주는 경우나 같이 살던 처제가 지병 때문에 지방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라면 부양가족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근로소득공제를 거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출산을 했습니다. 무슨 혜택이 있나요?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6살이 되는 해까지 6년 동안 매년 1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공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올해 낳은 아이가 둘째라면 5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인데요, 2명까지는 50만원, 3명부터 1명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올해 낳은 아이가 셋째라면 총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부모님이 암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연말정산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부모님 등 가족이 암이나 중풍, 파킨스병, 노출혈, 심근경생, 간이식 등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이는 상이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법상 중증환자는 일반적인 중증환자와 개념이 다릅니다. 세법상 중증환자는 지병때문에 평상시에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환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중증환자 개념보단 훨씬 폭이 큰 셈이지요. 병원에 가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형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인가요?
성형주술은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방확대나 지방흡입,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 미용 수술과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역시 공제 대상입니다. 관련 계획이 있다면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좋다는데, 가입해야 할까요?
주택자금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1년 기준으로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원래 2007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가입시점이 2009년 말까지 연장돼 아직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무주택 가구이거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한도액이 1000만원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1년간 부담한 아자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올해 달라진 건 뭔가요?
우선 교육비 공제 대상이 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취학 전 자녀가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다녀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비와 학원비만 대상이었죠. 다만 최소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수업을 진행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초중고생의 경우엔 교재비를 제외한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학교구입 교과서 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달라졌는데요, 총급여의 15% 이상분에 대해 15%를 공제받던 과거와 달리 총급여 20%를 넘는 금액에 죄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홍길동 과장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총급여액의 20%인 900만원과 2000만원의 차액 1100만원의 20%인 22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사용액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지느데요, 홍 과장은 지난해에 비해 21만원 가량을 더 공제받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학원비 지로 납부액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올해가 가려면 아직 보름정도 더 남았습니다. '다다익선'이니 한번 챙겨봅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5000원 미민의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총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환급액이 적나요?
연말정산은 급여총액과 상여총액을 합한 '연간급여액'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총급여액'이, '총급여액'에서 비용성격인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교육비와 의료비 등 '소득공제' 금애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적을수록, 즉 공제액이 많을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많이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다만 공제액 중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약'은 세법으로 항목과 계산법이 정해져 있어 개인 마음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비와 의료비 등 소득공제 부분인데요, 공제대상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소비로 공제대상을 늘려야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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