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도 담보없이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격 요건에 일부 제한이 있지만, 고금리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시중은행 대출보다 싼 금리에 급전을 빌릴 수 있다.
◆ 저신용 자영업자 : 최대 500만원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라서 대출길이 막혔던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금융소외 장여업자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리 4.5~7.3%로 최장 5년까지 빌려주며, 1년 뒤부터 4년동안 나눠 갚으면 된다. 노정상(무점포 상인)은 최대 300만원까지다. 기존 대출이 있거나 사채를 쓰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흥업 등 일부 업종과 이미 신요보증기금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지역 신용보증 재단(1588-7365), 새마을 금고(1588-9000)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소기업,소상공인 : 최대 2000만원
급전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은 최대 2000만원, 7등급은 1500만원, 8등급 이하는 1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창업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000만원 이하 대출은 창업 3개월 이상이면 된다. 역시 최장 5년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각 금융회사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지만, 정부가 100% 보증하므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 조건이 좋다. 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88-7365)로 전화를 걸어 상담하거나 가까운 신보재단 지점(전국 75개)을 방문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금융소외계층 특레보증 정책이란?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금융소외계층 특례보증 정책' 은 위기의 중산층에 대하겨 '공정한 금융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 제공입니다. 이 정책은 한계계층에게 일하려는 의욕을 높여 보다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철학적 기반에서 출할하며, 법제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 특례보증 정책' 은 저신용자에게 정부가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신용을 보완해 주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게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일회성 특혜금융이 되거나, 고신용자에 비해 저신용자가 오히려 싼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역전 현상 등은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특례보증 제도는 ▲저신용 무등로 무점포 상인(노점상) ▲저신용 무등록 유점포 소상공인 ▲저신용 유등록 유점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6월 29일 부터는 저신용 개인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지역신용보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시행하는 '금융소외계층 특례보증 제도'는 저신용 금융소외자에 대하여 '공정한 금융기회' 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도, 신용이 낮아도 특례보증을 활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불량금융경력자는 특례보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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